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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eda 카운티, 세입자 ‘Background Check’ 금지

북가주에서 논란이 될만한 조례가 통과됐다.

Alamed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0일(화) Fair Chance Housing Ordinance라는 세입자들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4-0으로 확정지었다.

Alameda 카운티의 Fair Chance Housing Ordinance는 주택소유주나 건물주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법상의 전과 기록 여부를 확인할 수없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적이 있는지,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수없고 전과있는 사람이 집을 구할 때 위축을 느낄 수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광고도 할 수없다.

Alamed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처럼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주거지를 구하기 쉽게 하면서, 차별을 막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 제정에 대해 벌써부터 강한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CA 아파트 소유주들 연합인 CA 아파트 협회는 Alameda 카운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유닛이지 더 많은 법과 더 많은 관료주의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CA 아파트 협회는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이 저렴한 주택 건설과 퇴거유예조치 종료라고 강조했다.

CA 아파트 협회는 주 정부나 각 로컬 정부들이 계속해서 주택소유주나 건물주들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A 아파트 협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퇴거 금지를 악용해 세입자들 중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조치부터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