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적으로 추방하도록 하는 정책인 ‘타이틀 42’가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계속 유지됐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어제(12월27일) ‘타이틀 42’에 대해 중단을 유예하는 조치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중단 유예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해야한다는데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42호 정책을 의미하는 ‘타이틀 42’는 당초 1주일전인 지난 21일(수)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중단 유예가 쟁점이 됐는데 연방대법원이 ‘타이틀 42’를 계속 유지하는 쪽 손을 들어줬다.
AP는 ‘타이틀42’ 정책 관련 소송의 변론이 내년(2023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상태라며 재판부가 판시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지속된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이 내년 6월 정도가 돼야 계속 유지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결국 그 때까지는 ‘타이틀 42’를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타이틀 42’ 정책이 해제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할 수있도록 모든 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타이틀 42’ 정책이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보건 조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면서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워싱턴 연방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인 포괄적인 이민 개혁 조치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정책이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불법 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타이틀 42’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일부 시민단체들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타이틀 42’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도 지난달(11월)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12월 21일을 기해 종료할 것을 명령해 폐기 수순을 밟는 듯 했지만, 보수 성향 주(州)를 중심으로 한 19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정책의 종료에 따른 불법이민자들 급증이 가져올 혼란을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법안 시행과 관련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이민자 급증을 특히 우려하고 있는 공화당 기반 남부 19개주 청원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AP는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다룰 ‘타이틀 42’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이번에 보수 성향 주들이 소송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 차원의 개입 허용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11월) 치러진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2023년) 1월 새 의회를 장악할 공화당이 불법입국자 규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강력한 주요 쟁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A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