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들은 무료로 전화통화가 가능해졌다.
CA주 교정당국은 앞서 제정된 ‘가족 연결법(The Keep Families Connected Act)’으로 인해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외부와의 무료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쉬 베이커 CA주 상원의원은 “파트너, 자녀 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당연할 일”이라며 “이러한 감정의 공유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내 무료 통화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화는 여전히 녹음되고 정해진 시간 내 15분간 이용 가능하다.
전화엔 국내, 국제통화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