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2019년 체포한 자국 전 국방차관에게 간첩 협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영국 정부는 이란 법원이 영국·이란 이중국적자인 알리레자 아크바리 전 이란 국방부 차관에 사형을 선고하자 “중단하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법원이 아크바리 전 이차관을 영국 비밀정보국(MI6) 첩보 요원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크바리 전 차관이 영국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국가 주요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7년부터 8년간 이란의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이란 정보부는 그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알리 샴카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서기와 쌓은 친분을 이용해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란 정보부는 “아크바리 전 차관은 매우 민감한 국내 기관들에 접근 할 수 있는 MI6소속 요원”이라며 “그동안 적국 첩보기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란 정보부는 체포과정에 대해 아크바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기밀 정보를 빼돌린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아크바리 전 차관은 민간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체포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국은 이란의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야만적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결정”이라며 “영국·이란 이중국적자인 아크바리의 처형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썼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아크바리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란 정부에 긴급 영사 접근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의 석방을 즉각적으로 얻어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