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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3년 세금보고 시작일, 마감일 발표

[앵커멘트]

국세청IRS가 올해(2023년) 세금보고 접수를 1월 23일부터 시작해 4월 18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RS는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로 인해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는데, 연소득이 7만3천 달러 이하인 주민들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IRS가 올해(2023년) 세금보고 접수를 1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인데, 연방 공휴일이 포함된 주말로 인해 평소 마감일인 15일보다 3일 늦어졌습니다.

다만 폭우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가주 지역 주민들은 5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IRS는 올해 1억6천8백만여 건의 세금보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IRS는 지난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주민들이 활용할 자원이 많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신규 직원 수천 명을 새롭게 교육했다”며 “올해 납세자와 회계사는 기관이 대거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IRS는 올해(2022년)부터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지난해(2022년) 총 소득이 7만3천달러 이하인 주민들은 내일(13일)부터 IRS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된 세금보고는 23일부터 처리될 예정입니다.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IRS 웹사이트()에서 세금 환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직접 입금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마친 주민들은 21일 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IRS는 순조로운 세금보고를 위해 접수 전 필요 서류를 갖출 것과 질의응답 페이지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