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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코로나19 폐쇄 속 부과된 식당 운영 수수료 $170만 반환 결정

[앵커멘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강력한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세금 등 각종 수수료를 내야 했던 오렌지카운티 식당 업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7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LA카운티를 비롯한 다른 카운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방역 조치 일환으로 식당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했는데 식당 업주들이 이 기간 동안 각종 운영 세금을 부과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에 대해 17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 업주들은 2020년 3월 17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지불한 연간 허가료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로펌 카바텍은 수석 변호사 브라이언 카바텍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식당 소유주들과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LA카운티, 샌디에이고, 새크라멘토 등 카운티 정부들과 CA주류통제국(ABC)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주 정부의 폐쇄 조치로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카바텍 소속 변호사 셴트 카니키안은 업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 기간 동안에도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진행되지도 않았던 위생 검사 요금과 음식점 허가, 식당 보건위생 허가 수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_ 카바텍 소속 변호사 셴트 카니키안>

카니키안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오렌지카운티뿐만 아니라 샌디에고 카운티 또한 45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LA카운티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_ 카바텍 소속 변호사 셴트 카니키안>

이어 이번 합의금이 업주들이 실제로 지불한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더해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카운티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문제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합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_ 카바텍 소속 변호사 셴트 카니키안>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제공하는 지역 업주들을 위해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오렌지카운티의 합의가 LA를 포함한 다른 카운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