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문제 실태 파악차 엘패소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미국 정부는 대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통지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8일 보도했다.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으로 불리는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이 정책에 근거해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정부는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州)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앞서 바이든 정부는 5월 11일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