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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도 물가인상률 따라야”.. 과도한 약값 인상 사라지나

[앵커멘트]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일환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오는 2025년부터 실시됩니다.

처방약 또한 물가 인상률을 따라야 한다는 조치로 과도하게 요금이 상승할 경우 그 차액을 메디케어에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메디케어·메디캐이드서비스센터 CMS가 어제 (9일)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처방약 가격을 올릴 때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인플레이션 리베이트’로 명명된 해당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일환으로 처방약 또한 물가 인상률을 따라야 하고 그 이상의 요금 상승이 있을 경우 차액을 메디케어에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CMS 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내 처방약들이 2 배에서 세 배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의료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오는 2025년부터 연간 가격 상승을 물가 상승과 비례해 제한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는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그 차액을 메디케어 측에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인 리베이트 지불을 거부한다면 기존 환급액에서 125% 가산해 벌금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입니다.

리베이트와 벌금은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메디케어 신탁 기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CMS는 이 기금으로 메디케어 등록자들의 파트 B 약물에 대한 보험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수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