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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차량 중량에 따라 요금 부과하는 방안 추진..6대 중 1대 영향

[앵커멘트]

최근 자동차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도로 파손도 이어지는 가운데 CA주에서 중량에 따른 차량 등록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 차량 등록비를 차등하는 상업용 차량처럼 일반 차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CA 등록 차량 6대 중 1대가 추가 등록비를 부과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CA주에서 중량에 따른 차량 등록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워드 CA 하원의원은 지난달(1월) 18일 CA교통위원회(CTC)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자동차 중량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의 부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중량에 따른 등록비 부과의 이점을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태스크 포스팀은 교통 안전국 및 차량국(DMV) 등 주 정부 기관과, 지역 교통 기관, 안전 관련 옹호자, 자동차 산업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CTC가 2026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워드 의원은 “무거운 차량, 특히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모델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차량 무게와 사망률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중량에 따른 차량 등록비는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6-8천 파운드 무게의 트럭을 등록했을 때 추가로 87달러 75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무게에 따라 55개 등급이 있으며 이를 2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데 1천650파운드 미만 차량의 경우 26달러부터 6천 951파운드 차량은 140달러까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중량에 따른 차등 등록비가 내년(2024년)에 발효됩니다.

시장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입니다.

현재 CA주에서는 무게에 따른 차량 등록비는 상업용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CA주에서는 일반 차량 등록비를 가치에 따라 차등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중량에 따라 차등되면 차량국의 데이터에 따라 CA 등록 차량 6대 중 1대가 중량 요금을 추가 부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전제로 네트워크 레아 샤훔 전무이사는 “자동차들이 갈수록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으며 더 빠르고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훔은 “연방 규제 당국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갈수록 크고 무거운 차량을 설계하는 것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CA주에서 중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다른 주에서도 이를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