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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D 구급대원 “구급차 대응시간 20분이 평균될 판”

[앵커멘트]

응급상황이 아닌 불필요한 911신고 건수 급증과 병원 대기 시간 지연 등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정부는 커뮤니티를 상대로 올바른 911신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응급환자에 신속 대응하지 못한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편이 쓰러져 911에 신고한 올해 51살 카린 바노스씨.

바노스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15 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바노스씨의 남편은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에 “다른 곳에서 오느라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바노스씨는 구급차가 일찍 도착했다면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신원비공개를 요청한 일부 LA소방국 구급대원은 “바노스 씨에게 발생한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소방국이 대중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뉴얼대로라면 평균3~4분 이내로 담당 관할 내 모든 장소로 출동 가능해야 하지만 현 실태는 “10분 이내로 구급차가 도착했다면 행운”이고 “15분 이내라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20분이 평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급차 출동 소요시간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과도한 911 신고와 병원 대기 시간 지연 등입니다.

LA소방국 구급대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력은 감소하고 신고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할 때까지 병원을 떠날 수 없는데 병원 인력 감소로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구급차 출동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911신고 관련 교육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안의 AB296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CA주 응급의료서비스국에 병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AB40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구급차 내 응급환자를 20분 내로 이송하지 못한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선 법안을 도입한 프레디 로드리게스 CA주 하원의원은 “병원 한 곳 앞에 대기하고 있는 수 대의 구급차를 봤다”며 “생사를 다루는 구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