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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체포자, 中 입경 불허”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때 체포된 사람들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본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코로나 봉쇄로 중국과 홍콩 사이 왕래가 제한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난달 중국이 국경을 재개방한 뒤로 입경 불허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홍콩 명보는 20일 “지금까지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로 1만명 넘게 체포됐고 이들은 중국 본토로 향하는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시위로 체포된 시민 중 최소 4명이 최근 본토 입경이 불허됐거나 고향 방문 허가증 신청을 거부당했다. 홍콩 입법회(의회) 장신위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30건 이상 접수했다며 이중 3분의 2는 본토 입경이, 나머지는 귀향 허가 승인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최근 입경이 거부된 한 명은 명보에 “나는 기소된 적이 없고 경찰도 이미 사건을 종결했다”며 “그런데 중국은 내가 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서 양측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 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홍콩 정부가 체포자 정보를 중국에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콩 보안국은 “경찰은 본토 법 집행 기관에 체포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6월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체포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또 다른 이는 최근 고속철을 타고 중국 본토에 들어가려다 현지에서 입경이 거부돼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 기록이 공개돼 있고 중국 본토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입경이 거부될 수 있음을 각오했다”며 “향후 몇 년간 입경이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 남은 생애 동안 본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회 운동에 참여한 대가”라며 “마음의 준비를 했고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는 2019년 6월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에 대한 반대 민심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 민주 진영과 시민들은 법이 개정되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중국 송환이 현실화돼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6개월 넘게 계속됐다. 결국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중국은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홍콩에서 반정부, 반중 시위는 자취를 감췄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