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년 최대 1,083달러를 제공하는 ‘영 차일드 택스 크레딧’(Young Child Tax Credit·YCTC)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 CalEITC) 연합과 함께 ‘영 차일드 택스 크레딧’ 수혜자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 AB1128을 공식 발표했다.산티아고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B1128은 고군분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산티아고 의원이 최근 주의회에 상정한 이 법안은 소득세를 내는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매년 최대 1,083달러에 달하는 ‘영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기존 세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연방 정부의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과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환급금을 합쳐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CalEITC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6세 미만이어야만 했다.그런데 AB1128 법안은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CalEITC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70만 여명이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산티아고 의원실은 밝혔다.구체적으로 AB1128 법안은 YCTC 수혜 대상을 ▲자녀의 나이가 6세~18세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19세~23세인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확대했다.한편 YCTC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이외에도 ‘CalEITC 연합’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측에게 CalEITC의 최소 크레딧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세금 공제 지원발런티어 인컴 택스 지원(VITA)에 대한 투자를 주예산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