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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전역 미개발, 저활용 부동산 택지 개발 ‘행정명령’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미개발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건물은 주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A주는 이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주거 시설 건설 속도를 단축시키고 9천 4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15개 카운티에 천 661채 주택을 조성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CA주지사는 주택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CA주 전역 미개발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주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 시설 건축 속도도 단축시킨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 정부와 개발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도 개발한다는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대규모 예산도 투입합니다.

CA주는 15개 카운티에 9천 400만 달러를 투입해 주거 시설 1천 661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진행될 건설 프로젝트는 25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15개 카운티는 인구 25만명 미만인 지역들로 선정됐습니다.

단순 주거 시설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저개발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에 개발되는 주거 시설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택지 개발로 인해 인프라들이 구축되면 주거 시설 공급 개선과 더불어 고른 지역 개발을 이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신속한 계획 진행을 위해 CA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 교통국, 대기 자원 위원회 등 핵심 부서들이 협력하게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미개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이용해 주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대책 시행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A주민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주거 시설 건설에 불필요한 장애물들은 최소화 할 것이라며 앞선 행정명령을 통한 계획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