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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빼고 수학여행을?”…급식에 표백제 탄 日여교사


초등학생들이 먹을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 법원은 이날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에 근무했던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학교 복도에 있던 급식 카레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소계열 표백제 500㎖를 넣어 수학여행을 못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학생들은 카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거품 때문에 해당 음식을 먹지 않았고, 건강상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교사 중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맡았던 반의 담임을 올해는 맡지 못해 분해서 그 반의 카레에 표백제를 넣었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아이들의 컨디션을 무너뜨리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2020년도에 교사로 채용된 한자와 아야나는 2년차까지 같은 반의 담임을 맡았고, 3년차가 되던 지난해에도 같은 반의 담임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본인의 뜻과는 달리 다른 학년의 담임을 맡게 되자 주변에 “같은 반의 담임을 계속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사의 신분인 피고인은 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넣고 수학여행을 연기하는 등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학년 담임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깊어지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