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테슬라 ‘인종차별’로 320만달러 배상.. 원심보다 98% 줄은 이유는

[앵커멘트]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직원에 인종 차별 대우를 한 테슬라에 320만달러을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가 배상할 금액은 원심보다 98%나 줄게 됐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 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심보다 98% 줄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어제(3일) 테슬라의 전 직원 오언 디아즈가 인종 차별로 고통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액을 320만달러로 평결했습니다.

2년 전 첫 소송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1억3천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내에서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송에 내려진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가 지난해 4월 배상 금액을 1천500만달러로 줄이자 디아즈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지난해 판결 당시 디아즈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종차별’ 용어 등 여러 비방을 들었으며 상급 관리자나 테슬라 경영진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헌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비춰 이 사건의 배상액으로 평결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원고가 공장에서 일한 기간이 9개월뿐이고, 더 큰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은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배심원단은 이런 오릭 판사의 견해를 평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아즈는 2015∼2016년 CA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을 당시 동료들이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소송 외에도 직장 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주장하는 직원들에게 잇달아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2월에는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CA주 당국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내린 후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 실적로 향후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3일) 미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12% 하락한 194.7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차량 가격 인하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지난주까지 68% 상승했으나, 2일 올해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발표된 여파로 이번 주 증시가 열리자마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