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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심각" 강제송환 중단 요청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국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심의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 달 8일부터 26일까지 제 85차 회의를 열고 중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한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성통만사)’도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성통만사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뤄지고 여성들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때문에 “인신매매 된 상태에 강제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탈북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여성들을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불안정한 법적 신분과 보호 부족으로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 착취, 강제송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통일맘연합회는 “중국이 북한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해 탈북 여성의 강제북송을 삼가고 탈북 여성을 중국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보건과 산부인과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호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정부가 밝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탈북민이 강제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