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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의회, ‘재소자 독방감금 제한’ 놓고 엇갈리는 분위기

CA 주에서 교도소 독방 감금을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없애는 의미가 담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도소 내부 안전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런데 CA 주 의회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돼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방 재소자는 하루 운동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24시간 중 한 두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 좁은 공간에 감금되기 때문에 정신을 파괴하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지적인데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경우에 독방 감금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독방에 감금하는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CA 주 의회에서 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발의돼 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아무리 재소자들이지만 독방 감금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며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는 의원들도 있다.

지난해(2022년) CA 주 의회에서 교도소 독방 감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됐는데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독방 감금이 비인간적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해야할 만큼 교도소 내부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 교정갱생부에 폭력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현재 독방 감금 관행을 수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새로운 규칙의 초안이 오는 11월까지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2023년) 크리스 홀든 CA 41지구 주 하원의원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가주 Pasadena를 지역구로 하는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정갱생부에 새 규칙 작성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입법부 개입을 통해서 법으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불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교정갱생부가 자체 규칙을 만들어 제도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소자에 대한 학대적인 장기 독방 감금을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파격적 제한 규정을 규칙에 담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독방 감금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수준의 장기적 감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A 주 교도소에 있는 독방들을 보면 그 크기가 대단히 작다고 최근 취재 기자가 독방 탐방을 한 LA Times는 특별 기사를 통해서 보도했다.

큰 개, 대형견들 집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정도 작은 독방에 재소자가 하루 21시간을 갇혀있고 3시간 동안만 햇볕을 쪼이고 운동할 수있다.

CA 주에서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징벌적 차원으로 독방에 감금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다른 재소자를 살해하거나, 재소자에 중상을 입혔을 때 제재를 받는데 대부분 갱 관련일 가능성이 높아서 교도소 안전 차원에서 격리한다.

이 독방 감금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개집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독방이 문제라는 지적으로 단순한 징벌을 넘어서 고문하고, 학대하는 수준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 속에 이번 발의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