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CA 주 동물학대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일(목) 내린 결정을 통해서 돼지들을 좁은 우리에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CA 동물학대 금지 발의안 12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들은 이번에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CA 발의안 12를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대법관들이 5명으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생각한 대법관 숫자 4명을 앞섰다.
이번에 5-4 합헌 결정의 주문을 쓴 닐 고서치 대법관은 각 주에서 판매되는 각종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 수정헌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각 주 스스로 행사해야하는 제품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이 연방판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CA 주 동물학대 금지법 관련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었던 부분은 한 회사가 여러 주에 걸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흔한 상황에서 CA 주와 같이 특정 주가 특정한 생산 방식을 요구할 수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처럼 CA 주의 독자적 결정권이 인정되면 그것이 여러 주와 거래하는 회사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번에 CA 주의 독자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 4명은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CA 주 발의안 12는 돼지 외에도 알을 낳는 암탉, 송아지 등도 해당된다.
즉 극단적으로 작은 우리에 감금해 사육하는 돼지와 닭, 소 등에서 나오는 육류와 계란 등의 판매를 CA 주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수파인 4명의 대법관들은 CA 주의 발의안 12를 인정할 경우 미국 전체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CA 주 발의안 12는 지난해(2022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지만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자신들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당초에는 CA 주 발의안 12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연방대법원이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CA 주 발의안 12 합헌 여부에 대해서 닐 고서치, 클라렌스 토마스, 소냐 소토마요,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등 5명이 지지하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닐 고서치, 클라렌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은 보수 성향이고, 소냐 소토마요, 엘레나 케이건 등 2명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다.
이번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측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사무엘 얼리토, 브렛 캐버너, 그리고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이다.
이 들 4명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진보 성향이고, 그밖에 나머지 3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이번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ormel Foods, Tyson Foods 등 일부 최대 육류 업체들은 CA 주 발의안 12가 요구하는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다른 일부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