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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美 항공사들간 노선 통합 ‘경쟁 저해’ 결론

미국 항공사들 사이에 노선 통합이 공정한 경쟁 관계를 저해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미국 항공사들인 American Airlines와 JetBlue사이에 이뤄지 노선통합이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소비자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며 두 항공사 북동 연합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두 항공사의 사업 통합으로 NY과 보스턴에서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이 통합되면 JetBlue가 다른 노선에서도 American Airlines와 경쟁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며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두 항공사의 사업 제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허가됐다.

당시 두 항공사는 양사의 협력관계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증거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두 항공사가 제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자신들만을 위한 노골적인 합의라고 규정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항공사는 30일 이내에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