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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오늘 비상상황 전력공급 중단하는 안 검토

LA 수도전력국, DWP가 날씨 비상상황에서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LADWP는 오늘(6월27일) 이사회를 열고 기상이변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오늘 LADWP 이사회가 논의하는 안의 핵심은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 요금 체납 가구들에 대해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즉 폭염 주의보를 비롯해 과도한 폭염 주의보와 과도한 폭염 경보,   그리고 각종 겨울 추위 관련 주의보와 경보 등이 발령될 때 LADWP가 요금 체납 가구들에 전력공급을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LADWP는 국립기상청의 날씨 관련 Alert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LADWP는 이같은 새로운 전력공급 중단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혹독한 날씨가 진행되는 동안에 취약한 거주자 등 모든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LADWP의 이번 새로운 전력공급 중단안에는 전력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LADWP 전력공급 중단 조치 기준은 기온이 100도나 그 이상일 때만으로 제한적인데 이번 새로운 안에서는 100도나 그 이상일 때라는 부분이 생략됐다.

그 대신 ‘Significant Change’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LADWP가 전력공급 중단 결정을 내릴 수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 ‘Significant Change’, ‘중대한 변화’라는 표현은 기온이 100도까지 오르지 않아도 LADWP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력공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