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한 연방 법원의 명령에 대해 상급 법원이 오늘(14일) 효력을 중지시켰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늘 연방 정부 관리와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 간의 접촉을 제한한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지난해(2022년)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 당국자들이 각종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와 관련된 법적 이슈, 대선 사기 주장 등에 대한 SNS 게시물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차단·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지난 4일 원고의 주장대로 정부 관계자와 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도티 판사는 당시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 위협 및 범죄행위 등 일부 사안엔 예외를 적용했다.
연방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서 도티 판사에게 명령 보류를 요청했지만, 도티 판사는 "정부는 수정헌법 1조를 지속해서 위반할 수 있도록 금지 명령의 유예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방 정부는 도티 판사의 명령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우는 정부 노력을 약화시켜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해 명령 중단을 끌어낸 것이다.
아직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티 판사는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지방법원은 SNS 기업에 대한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위협이 수반된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