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청 부패 스캔들로 기소된 한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58살 데이빗 이씨는 LA연방 법원에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게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가성 뇌물 50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6년의 실형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이씨 소유의 부동산 업체에는 5년의 집행유예와 150만 달러 벌금형이 내려졌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데이빗 이씨가 저스틴 김 전 LA도시계획 커미셔너와 후이자 전 시의원 보좌관을 통해 뇌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