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내 약 200개 교육청이 인스타그램,스냅챗, 틱톡, 유튜브 같이 청소년이 빠져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교실 질서가 무너지고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겁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에서도 피해사례 이어지자 교육청들이 SNS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어제(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현재까지 국내전역 200여 곳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CA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들까지 합쳐CA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습니다.
국내에는 지역 교육청이 1만3000여 개 있어 소송에 참여할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담배만큼 나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5000여 교육청이 청소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며 전자담배 업체 ‘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약 2조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육청은 담배 회사가 담배를 피우도록 니코틴 수치를 조정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기업은 아이들이 계속 보고 스크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CA 산마테오 카운티 낸시 마지 교육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심각해지면서 교사들은 학생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한 ‘학교 화장실 기물 파손 챌린지’처럼 학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