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lewood 지역의 한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A 공중보건부는 Inglewood 지역에 위치한 에 대해 산모 사망과 관련해서 벌금 75,000달러를 부과했다.
사망한 산모는 흑인 여성 에이프릴 발렌타인(31세)이었다.
에이프릴 발렌타인이 숨진 것은 지난 1월9일이었는데 앤드류 J. 마튼 변호사는 진통과 분만 등의 과정에서 Centinela Hospital Medical Center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발렌타인의 남자친구 나이하 로버트슨과 딸 아니야의 법률대리인 앤드류 J. 마튼 변호사는 75,000달러 벌금이 정의를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CA 공중보건부 조사 결과 병원에 과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재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앤드류 J. 마튼 변호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Centinela Hospital Medical Center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 75,000달러 벌금 부과 결정이 그 첫번째 시작이라고 말했다.
에이프릴 발렌타인 사망 2주 후였던 지난 2월에 CA 공중보건부는 사전 예고없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다.
부적절한 관리가 진통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산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그 불만을 알아보기 위해 기습적으로 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CA 공중보건부의 Centinela Hospital Medical Center 조사 결과 병원 분만실에 있었던 임신부들 중 일부의 진료 기록에서 혈전 관련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혈전은 미국에서 임신과 관련한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만실에서는 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31살 여성 에이프릴 발렌타인의 갑자스러운 죽음은 임신 함병증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