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1월 뉴욕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에서 60대 흑인 남성이 전철을 기다리는 40대 아시안 여성을 선로에서 떠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어제(19일) 열린 재판심리에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셜 사이먼 (Martial Simon)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며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 났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5일, 타임스스퀘어와 42번가 사이 지하철역에서 60대 흑인 남성 마셜 사이먼이 출근 전철을 기다리던 40대 아시안 여성 미셸 고를 뒤에서 밀쳤습니다.
피해자 미셸 고는 선로에 떠밀려 현장에서 즉사했고 가해자는 도망쳤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19일) 열린 재판심리에서 가해자가 앓는 정신질환의 수준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된다며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측은 사이먼의 정신 진단 결과에 따라 그의 형사 사건을 집행정지 처분했고 가해자가 법의학 센터에 무기한 수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이먼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진다면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1998년 이후 세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고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사이먼이 적어도 20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안정되기도 전에 의사가 계속 퇴원 조치했다고 주변 이들에게 불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숙자 관련 사건 사고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이는 예고된 사건이었음에도 시가 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주지사는 이달 (4월) 주 예산안에 법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켄드라의 법칙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덕성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노숙자 옹호단체의 반대 목소리와 맞물리면서 실제로 켄드라 법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