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이른바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출 계획안을 승인했다.
LA시의회는 어제(29일) ULA법, 이른바 맨션세에 따른 세수 1억 5천만 달러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쓰자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제안을 10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캐런 배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 전역의 세입자들이 퇴거에 직면한 중요한 시점에 시의회가 지침, 지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출안은 모두 6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단기 긴급 렌트 보조, 퇴거 방지, 세입자 아웃리치와 교육,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보조, 세입자 보호 그리고 저소득 거주지 건설 등이다.
지출안에 따르면 1억 5천만 달러 가운데 2천 3백만 달러는 퇴거 방지에, 또다른 2천 3백만 달러는 렌트비가 부담인 시니어들을 위한 소득 지원에, 그리고 천 840만 달러는 렌트비 빚 보조에 각각 쓰이게 된다.
첫 번째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으로 다음달(9월) 19일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맨션세’로 불리는 ULA법은 LA시에서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시 4%, 천만 달러 이상에는 5.5%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로써 4월부터 맨션세에 의한 세수는 약 5천 5백만를 기록했다.
단, 시정부는 지금까지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달러 세수를 올릴 때까지 계획한 1억 5천만 달러 전체 지출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