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 주의회가 자녀 양육권을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인정 여부와결부시키는 입법을 시도했으나,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고려하도록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의회가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가 자녀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을 인정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제(24일)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주 행정부가규범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리 윌슨 주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성 정체성이나 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부모가 긍정하는지 여부를 골자로 합니다.
윌슨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트랜스 커뮤니티에 대한혐오와 비난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낙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의 의도는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밑에 있는 자녀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스콧 위너 주의원은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과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옹호했던 것과는대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주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