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한인타운 한 음식점 매니저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나눠가지다 연방 노동국에 적발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의 공정근로기준법상 업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팁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많은 한인 식당 업주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식당 매니저가 직원들의 ‘팁 풀 (tip pool)’에 참여해 팁을 나눠 받다 연방 노동국에 적발됐습니다.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손님들이 남긴 팁을 매니저도 나눠 가져 35명의 직원들에게 총 28,213달러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연방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35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해 미지급 팁 28,213달러를 지급하고 확정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 28,213달러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과거 위반 전력들이 함께 고려돼 10,103달러 민사 벌금도 추가 부과됐습니다.
업주는 연방 노동국이 지적한 해당 직원은 매니저가 아닌 헤드 웨이터였으며 실제로 음식 서빙이 주된 업무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팁 관련 규정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입니다.
<녹취 –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
CA주 노동법 역시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업주나 매니저 가 공유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
대부분 한인 식당들은 서버가 받는 팁을 키친 근로자 등과 나누는 ‘팁 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업주나 매니저까지 여기에 동참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브래드리 변호사입니다.
<녹취 – 브래드 리 변호사>
팁을 둘러싼 업주와 종업원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소송을 번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노동법을 준수해 영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