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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Shatto Place’ 아파트 관련 소송 시작 전부터 논란

LA 한인타운의 예전 아파트가 소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소송에서 피고 측인 소유주 Southwestern Law School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신속 재판’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Southwestern 측이 소유한 Shatto Place의 예전 아파트가 3세 소년 납중독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된 상황이다.

원고 측은 Shatto Place의 공동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유주는 Southwestern 측과 부동산 회사 Charles Dunn Real Estate인데 Shatto Place를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문제가 많은 아파트로 만들어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을 맡은 모리스 라이터 판사에게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있도록 신속 재판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다.

즉 신속 재판 신청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나서 120일 이내에 정식 재판 일정을 정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3세 소년 등 14세 미만 아이들 2명이고 따라서 일반 재판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재판을 하는 것이 미성년자들이 겪을 수있는 부담을 최소하해주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Southwestern 측은 신속 재판을 하게될 경우 내년(2024년) 4월인데 너무나 촉박하게 진행되는일정이라며 학교의 헌법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uthwestern 측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원고 측이 2,500만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학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이를 감당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Southwestern 측 변호사들은 배심원단이 2,500만달러 이상 청구액 중 그 일부라도 인용하는 평결을 내린다면 학교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학교의 운명이 걸린 소송인데 신속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학교 측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있을 만큼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워낙에 거액의 금액이 걸려있는 소송이어서 검토할 서류들도 매우 많아서 올바르게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outhwestern 측에 따르면 2개 법률회사가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데  현재 약 10만여개에 달하는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04년 이전 Shatto Place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문서들까지 봐야해 이번 재판을 위해서 봐야하는 서류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신속 재판을 허용해줄 것을 모리스 라이터 판사에게 요청했다.

원고 측은 방대한 양의 서류를 검토하고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더 시간을 끌게되면 6개월 동안 190만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이 그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없다는 점에서도 신속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카스타네다 가족은 Shatto Place 아파트에 거주했던 동안에 위험하게 벽이 벗겨지고, 납 성분 페인트가 열화됐으며, 바퀴벌레까지 들끓는 등 상식적 기준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신체적 부상,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3세였던 가족의 어린 아들인 아이시아를 납중독 상태로 만들었다며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힘들었다는 내용도 소장에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