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세입자들 권리를 강화할 수있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세입자들 대부분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당할 때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퇴거시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안 초안이 LA 카운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되는데 인구 100만명 이상의 외곽 지역 세입자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어제(7월11일)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걸쳐 담당 부서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서 법률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가 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외곽 지역 세입자들을 위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곽 지역 세입자들 경우에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집주인이 퇴거를 실행할 때 변호사들과 함께 나서는 반면에 세입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외곽 지역 거주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하는 경우에 변호사들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와 홀리 미첼 LA 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다.
외곽 지역 100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입자들이 대상으로 이 들 세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라티노, 흑인 등 소수계들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감안해 이같은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 전 1년 동안 시기에 LA 카운티 외곽 지역의 4,200여건 퇴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들의 97%가 변호사 조력없이 퇴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입자들 거의 전부인 97%가 속수무책으로 퇴거를 당한 것은 자신들 스스로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같은 세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외곽 지역 이외에 LA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있는 세입자들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식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은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에게 지출돼야하는 비용이다.
100만여명이 거주하는 외곽 지역에 세입자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세입자들의 법률 지원 조례 초안을 만들기로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초안 작성 기간 동안 비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