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는 내년 (2024년)부터 새로운 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에게 정차 명령을 내릴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 위반을 구실로 검문하는 ‘의도적 정지 (pretextual stop)’명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는 CA주 내에서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릴 경우 운전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올해 (2023년) 초 통과된 새로운 법안 AB 2774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운전자에게 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교통 정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유 설명을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또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차를 세운 후 다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정황이 있을 경우 차량 수색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안을 상정한 크리스 홀든 (Chris Holden)은 해당 법안이 운전자에게 단순 교통 위반을 구실로 의도적으로 정차 명령을 내려 불시적인 검문검색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의도적 정지 (pretextual stop)’라고 부르는데, 경찰이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도적으로 차량 정차 명령을 내려 수색하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이 같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검문 대상이 특정 인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차별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정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아는 것 만으로도 공포나 공황, 도망치고 싶은 충동 등을 완화시켜 경찰과의 충돌을 줄여줄 수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경찰 노조는 “경찰관들이 정차 이유를 밝히기 전 운전자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차량 시동을 끄라고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꼴이며 이는 경찰관들에게 너무나 엄격하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