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비공개로 진행된 LA한인축제재단의 12월 정기 총회가 회계 감사와 이사장 선출 우선 진행 여부를 놓고 고성과 비난이 오가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지난해(2022년)불거진 이사장의 재단 독단 운영 논란과 3명의 신임 이사 선임건 등 편의에 따른 ‘정관’ 해석이 부른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_ LA한인축제재단 12월 정기 총회>
굳게 잠긴 LA한인축제재단의 문, 그리고 들리는 고성과 비난,
비공개로 진행된 LA한인축제재단의 12월 정기 총회는 2023년 축제 결산 감사, 내년(2024년) 축제 준비, 주제, 예산 편성, 이사장 선출 등 각 안건들에 대한 단 한 건의 의결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배무한 이사장과 브랜든 리, 벤 박, 알렉스 차 이사는 이사장부터 선출하고 2023년 회계 감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는 지난해(2022년), 올해(2023년) 회계 감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지난해(2022년), 올해(2023년) 회계 감사는 이사장을 맡았던 본인이 물러나기 전 해야하는 것인데 이사장부터 선출하느냐, 순서는 관계없다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무한 이사장은 내부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준배 이사가 자신을 CA주 검찰에 고발한 이사 3명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회계 감사는 외부 업체에 맡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LA한인축제재단은 지난해(2022년) 12월 내부 감사만 진행했고 당시 이에 대한 지적에는 과반 이상의 이사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관 제 3장5조 4항 감사 항목에는 LA한인축제재단의 회계와 행정 감사를 위해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 가운데 1명과 외부 인사인 회계사 1명을 구성해 축제 당해 12월 이사회에서 감사 보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2022년)는 내부 감사로 끝내더니 올해(2023년)는 CA주 검찰 고발건을 들어 외부 감사만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면들을 놓고 보면 앞선 파행은 배무한 이사장의 재단 독단 운영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2022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2022년) 10월 14일 배무한 이사장은 결산 보고와 신임 이사 선임건을 진행하더니 반발이 잇따르자 급기야 중간 보고였다고 말을 바꾼 뒤 신임 이사 선임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홍속에 브랜든 리와 벤 박, 알렉스 차 이사는 LA한인축제재단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어 이사 회비 납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브랜든 리와 벤 박, 알렉스 차 이사는 처음 재단에 들어올 당시 1만 달러 가운데 5천 달러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무한 이사장은 올해(2023년) 7월 25일 임시 이사회에서 자신이 브랜든 리와 알렉스 차, 벤 박 이사는 우선 5천 달러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축제가 끝나기 전 납부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관상 이사 회비 납부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3명의 이사는 당일 나머지 5천 달러씩 체크로 납부했습니다.
정관 제 5장 13조 4항에 보면 이사 납입금 미화 1만 달러를 본 재단에 납부한자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배 이사는 오늘(20일) 12월 정기 총회 파행 이후 앞선 3명의 회비 납부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차세대 영입과 이사진 충원 등 장점이 많겠다는 판단에 배무한 이사장의 신임 이사 3명 영입건을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이사들이 있어 조건을 내걸었다고 했습니다.
최일순 이사가 회비 2만 달러를 지불했으니 만 달러를 돌려주고 브랜든 리, 알렉스 차, 벤 박 이사 영입건을 설득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배무한 이사장, 김준배, 최일순 이사가 동의했고 몇 차례 만난 자리에서 회비와 관련한 일들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배 이사는 재단 내부일이었고 임시 또는 정기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구해야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밝혀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관 제 5장 이사회 12조 3항에는 이사는 이사 자격에 합당한 자로서 참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 가운데 하나인 헌법이 있듯 LA한인축제재단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에는 운영을 위한 ‘정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LA한인축제재단에서는 ‘정관’은 편의에 따라 해석되고 심지어는 ‘무용지물’에 가까워 앞선 파행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