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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법, 위헌 판결 나와

CA 총기규제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12월20일) Santa Ana 연방법원에서는 코맥 J. 카니 연방판사가 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코맥 J. 카니 연방판사는 어제 판결문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어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은 SB 2로 CA 주 하원과 상원을 무난히 통과한 후 지난 9월26일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돼 내년(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없도록 규정한 SB 2가 법으로 시행되기 11일 전 위헌 판결을 받게되자 서명을 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판결이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고 상식을 거스르는 판결이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 주가 Data를 기반으로해서 총기와 관련한 안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만든 법인데 그런 노력이 불쾌하다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붓는 것이라며 코맥 j. 카니 연방판사 결정이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즉 조지 W. 부시 前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주의 성향인 코맥 J. 카니 판사가 사적 감정에 의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진정으로 불쾌한 일이야말로 병원을 비롯해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가 안전해야 하는 공간에서 총기 확산을 사실상 승인한 이번 판결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SB 2는 내년(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대중교통, 공공모임, 특별 행사, 공원, 운동장, 경기장, 카지노, 의료시설, 종교기관, 금융기관, 주류 판매와 소비되는 모든 곳 등이 대상이다.

또 민간 상업용 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SB 2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역시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가족과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해 진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할 수있게 허용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다.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민감한 장소에 총이 있으면 시민들이 덜 안전해진다는 것이 Data를 통해 입증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