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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크리스마스에 '나무 태우기 금지령' 발령

남가주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나무 태우는 것이 금지됐다.

남가주대기정화국은 대기 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크리스마스인 오늘(25일) 새벽 0시 1분부터 나무 태우기 금지령(wood-burning ban)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나무 태우기 금지령이 발령된 곳은 남부 해안 대기 베이슨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LA 와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막을 제외한 곳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전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와 야외 모두에서 나무를 태우는 것이 금지된다.

단, 3천피트 이상 산악지역과 코첼라 밸리, 사막의 경우 이번 금지령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나무를 태워 불을 피워도 된다.

또 일반 가정 중에서 오직 나무로만 열 에너지를 얻는 곳이나 저소득 가구로 천연가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 등은 예외적으로 나무를 태워도 괜찮다고 남가주대기정화국은 전했다.

그 외에 이번 나무 태우기 금지령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집안 fireplace에서 나무를 태우는 것은 물론 실내든 야외든 나무를 직접 태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공품을 태우는 것도 금지되는 만큼 종이나 왁스 등을 태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