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CA주 내년부터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시행

새해 일부 주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다.

CA주에서는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반자동 소총 등의 소지가 금지된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제(30일) CA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CA 센트럴 연방지법이 지난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단속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자 CA주는 "수천만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 총기단속법을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지법의 위험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A주의 새 총기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 50구경 총, 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수십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총을 이미 구매한 사람은 내년 1월 1월까지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