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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유흥업소에 술에 몰래 탄 마약 검사 키트 의무화

[앵커멘트]

성범죄를 목적으로 술집이나 클럽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이 술이나 음료에 마약 등 약물을 넣는 ‘드링크 스파이킹 (Drink Spiking)’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CA주가 이같은 ‘데이트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유흥업소에서 약물 검사 키트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타 먹이는 약물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약물 성범죄는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데, 미 최대 성폭력 반대 비영리 단체 (the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에 보고된 사례만 따져도 18살에서 24살 사이 여성 35%가 이 같은 ‘데이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다수는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의 술에 약물을 넣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종업원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된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데이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 AB 1013을 지난해 (2023년) 10월 최종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CA주 유흥업소에서 약물 검사 키트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CA주 모든 술집과 클럽 시설은 오는 7월부터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약물 검사 키트를 도매 가격과 비슷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키트 종류로는 케타민이나 GHB 등 약물을 감지하는 빨대, 스티커, 스트립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약물 검사 키트 사용을 장려하는 표지판도 함께 내걸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을 처음 상정한 조시 로웬탈 (Josh Lowenthal) 하원의원은 데이트 성범죄는 음주운전과 같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흥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캠퍼스 등 범위를 더 넓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연기 조치가 없는 한 오는 2027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