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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등 공공장소 노숙 처벌 가능 여부, 대법원이 결정

[앵커멘트]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노숙자들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규제는 허용하되 처벌은 금지하도록 했는데, CA주정부와 LA시 검찰 등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오리건주 그랜트패스 시정부가 항소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판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연방 제9항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에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2023년) 7월, 판결 재심리 요청도 거부하며 그 입장을 굳혔습니다.

수정헌법 8조에 따라 마땅한 거처가 없을 경우 노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리건주 그랜트패스 시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CA주정부, LA시 검찰 등관할지역 내 지방정부들과 비즈니스 단체들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이들의 권한을 복구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직접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그랜트패스시의 공공장소 노숙 금지안에 반발한 노숙자 3명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당시 그랜트패스시는 보도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는 행위를 금지,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시정부 소유의 공원 출입을 30일 동안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시정부의 부실한 지원으로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에 대한 규제는 허용하되 처벌은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시정부가 재심리를 요청하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으나 찬성 13대 반대 14로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이에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공공장소를 점령한 이들에 따른 범죄, 질병, 약물 등 잇단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겁니다.

오는 6월 연방 대법원이 판단에 나서는 가운데 개빈 뉴섬 CA주지사도 이 결정을 반겼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A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판사의 결정에 의해 로컬 정부들의 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 실수를 바로잡아 우리의 노력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