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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카운티, 길거리 노점상 관리 감독 조례안 잠정 승인

[앵커멘트]

LA카운티 정부가 길거리 노점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합법적인 허가를 촉구하고 영업장소와 시간, 거리 위생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길거리 음식 노점상과 관련한 두 가지 조례안에 잠정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카트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노점상에 대한 위생 허가 요건을 설정합니다.

카운티 조례안에 따르면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포장 음식을 판매하는 등 위험도가 낮은 노점상은 508달러 정도, 타코, 핫도그 등 뜨거운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경우 1천186달러 정도의 초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판매 유형에 따라 226달러에서 1천 달러 정도의 연간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다음 주, 저소득층 보조 방안으로 이러한 수수료의 최대 7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영업장소와 시기에 대한 제한, 노점상 간 거리 규제 등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물과 전력을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판매자는 카운티에 604달러의 등록비를 지불한 뒤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는 경제기회국에서 상당 부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들의 최종 승인을 위한 투표는 다음 주 있을 예정입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카운티에는 1만 개 정도의 노점상에서 음식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라틴계를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많은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음식 판매는 재정적 독립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