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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방 하원 외교위, 미국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법 만장일치 통과!

[앵커멘트]

미셸 스틸 CA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인데 연방 상,하원 표결을 남겨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미북 이산 가족 상봉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법’ HR7152가 어제(6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49, 반대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HR7152는 연방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외교위에서 초당적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최종 통과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HR7152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연방 국무부가 주도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향후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 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을 파악하고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 HR7152’를 공동 발의한 미셸 스틸 CA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거주 한국인이 아닌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관련안이 초당적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_ 미셸 스틸 CA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미셸 스틸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이 고령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생길 경우 ‘국가 등록부’를 토대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빠르게 파악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_ 미셸 스틸 CA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이산가족 국가등록법 HR7152’의 외교위 통과가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인 커뮤니티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의미하는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단, HR7152가 외교위에서 통과됐고 연방 하원과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이나 한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한인들이 각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 HR7152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함께 이뤄내자고 부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