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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폭동’ 촉발시킨 로드니 킹의 변호사, 탈세 혐의로 기소

LA 지역 한 변호사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LA 시 검찰은 밀턴 그라임스(Milton Grimes) 변호사가 고의적 세금 납부 불이행 4건과 탈세 시도 1건 등의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서 기소됐다고 어제(3월22일) 밝혔다.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총 24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국세청, IRS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서 연방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사이 과세년도 동안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17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자신의 은행 계좌 잔액을 낮게 유지하고 실제 수입을 로펌 은행 계좌에 둔 채로 Cashier’s Check을 쓰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IRS의 추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턴 그라임스는 이같은 치밀한 계획을 실현하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세금을 내지않고 로펌 은행 계좌에서 무려 1,600만달러를 인출할 수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 과세년도에는 IRS에 납부해야할 세금 70만달러를 추가로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총 240만달러 이상을 탈세한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LA 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을 맡아 명성을 떨쳤다.

흑인 로드니 킹은 백인 경찰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타당했지만   1992년 백인 경찰관 4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고 그것이 LA 폭동으로 이어졌다.

LA 폭동 이후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로드니 킹의 법률대리인으로 LA 시와 탐 브래들리 LA 시장, 그리고 여러 경찰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4년 배심원 평결에서 로드니 킹은 38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45만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니 킹의 민사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명성을 떨친 밀턴 그라임스 변호사는 이제 탈세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처벌될 위기를 맞고 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있고 고의적 세금 납부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4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