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 아서 엔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고 2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법정모독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 및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그룹이 뉴욕 저택과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여러 곳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자산 평가 과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난달 31일까지 제출을 명령했다.
제임스 총장은 “여러 해 동안 트럼프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의가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