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폭력 혐의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Deputy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검찰은 43살 마리아 토레스를 공무원으로서 재소자 폭행과 허위 보고서 작성 등 2가지 혐의로 지난 18일(목)에 기소했다.
마리아 토레스 LA 카운티 셰리프국 Deputy는
Clara Shortridge Foltz Criminal Justice Center 구치소에서 수감자가 감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에 대응하다가 감방 문 틈새로 수감자에게 Pepper Spray를 뿌린 혐의다.
LA 카운티 검찰은 이같은 법원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마리아 토레스 Deputy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마리아 토레스 Deputy가 받고 있는 혐의가 법 집행기관이 지지하는 가치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법 집행기관에 보내는 신뢰에도 반하는 행위여서 묵과할 수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누구나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리아 토레스 Deputy에 대한 재판 날짜는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마리아 토레스 Deputy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마리아 토레스 Deputy가 이번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최대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