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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다운타운 타겟 피습 한인 소송, 경비업체 50만 달러 합의

지난 2022년 LA다운타운 한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과 9살 소년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비업체가 5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남가주 통신사 CNS는 당시 흉기를 휘두른 노숙자를 총격 사살한 경비원이 소속되어 있던 경비업체, 워터마크가 원고에게 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29일) 보도했다.

CNS 보도에 따르면 워터마크 변호인단은 어제(28일) LA수퍼리어 법원 앤 황 판사에게 원고와 워터마크 사이 50만 달러 잠정 합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소송은 합의를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원 서류에는 합의금이 원고들의 의료비 상당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구체적으로는 9살 소년 의료비 27만 달러와 한인 여성 의료비 19만 달러 가까이 전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6시 20분쯤 LA다운타운 FIGat7th 쇼핑 센터 내 타겟 매장에서 발생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후 당시 24살 한인 송모씨와 9살 브레이든 메디나 몰리나와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타겟을 비롯해 FIGat7th LLC 건물주, 그리고 경비업체 워터마크 시큐리티 그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원고가 따로 제기한 과실/부지 책임 소송은 현재 통합됐으며, 원고 측 변호인은 칼부림을 저지른 데이비드 프랭클린이 타겟 매장에서 진열대의 칼에 접근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겟 측은 황 판사에게 공격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자사에 대한 소송 일부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