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아동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용의자 기소와 성범죄자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피해자들의 신원 보호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패기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진 법안은 SB963과 SB 1414, AB2020, AB1888 등 총 4개 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SB1414 는 18살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이 법안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용의자를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다 많이 마련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등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삽입됐습니다.
AB2020은 수사 당국 등이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촉할 때 적용해야하는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AB1888은 노동 인신매매(Labor Trafficking) 전담 유닛을 신설해 각 지역 정부, 집행 기관들과 협력해 접수되는 신고와 기소 대응책,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963은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응급실 방문시 기밀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기는 역겨운 범죄라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앞선 패키지 법안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A주는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2억 8천 1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센터 대상 지원을 확대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