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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신차에 과속 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 거부

CA 주에서 모든 종류의 신차에 과속 경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AP 통신은 오늘(9월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신차에 적용되는 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CA 주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무산된 법안은 2030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트럭, 버스 등에 과속 경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가 아닌 서명을 했다면 CA 주는 전국 최초로 과속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한 주가 될뻔했다.

교통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차량이 제한 속도를 최소 10마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도록 규정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만들기 위해 이번 CA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안해 이미 통과시켰다.

CA 주 법안은 응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비상 차량과 오토바이, 모터 스쿠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과속 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에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연방법에 이미 자동차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연방법이 전국의 신차에 대해 과속을 비롯한 안전과 관계된 규제를 하고 있는 데 CA 주가 CA 주 내에서만 적용되는 요건을 굳이 추가한다는 것이   교통 안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불러올 수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과 주법이 뒤섞이는 난잡한 규제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자신의 거부권으로 법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CA 주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제안이 자동차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고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