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에게 3,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지난 주말 나왔다.
San Bernardino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은 12년 전 어린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셰리프 Deputy와 복지 사기 조사관의 행태와 관련해서 이제 20대인 피해자 남성에게 3,3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San Bernardino 카운티 정부에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가 3년에 걸쳐 셰리프 Deputy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게됐고 따라서 San Bernardino 카운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배심원단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내리는 판단을 한 이유다.
구체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아동 학대 생존자는 13~14살 때 제레미 콕스 San Bernardino 카운티 셰리프국 Deputy에 입양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25년 근무 베테랑 제레미 콕스 셰리프 Deputy가 소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12년이었다.
2012년 이후 1년 반 동안 제레미 콕스 Deputy는 소년과 친구가 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했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TV 쇼를 볼 수있도록 했다.
심지어 캠핑 여행과 하이킹 등에도 어린이를 데려갔다.
그렇게 어린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제레미 콕스 Deputy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고, 오랫동안 혼자 두고, 제대로된 음식도 먹이지 않고, 약물 남용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제레미 콕스 Deputy는 당시 아동 방치 신고를 고려했지만 당사자인 어린이가 그것을 원치 않아 하지 않았다고 피해 어린이의 변호사가 성명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제레미 콕스 Deputy는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어린이의 어머니와 직접 소통해 어린이를 자신이 입양하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어린이를 데려간 후 3년 동안에 걸쳐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어린이 변호사들이 성명에서 전했다.
Deputy는 또한 San Bernardino 카운티 셰리프국 사무실 커뮤니티에 피해자 어린이를 참여시키기 시작해 피해자를 부서 업무 공간과 법원으로 데려갔고, 다른 Deputy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는 등 이끌고 다녔다. 결국, 이 10대 청소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카운티 복지 사기 수사부에 신고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 청소년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사회 복지 기금을 계속 받았지만 3년 동안 아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복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고 투옥됐다. 피해자는 자라서 21살이 됐고, 마침내 Deputy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자 곧바로 당국에 자신이 성적 학대를 받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같은 피해자 신고로 제레미 콕스 Deputy가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에 50살이었던 제레미 콕스 Deputy는 Yucca Valley에 거주하며, 2021년 9월 17일 근무 중 구금됐다.
제레미 콕스 Deputy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피해자의 San Bernardino 카운티에 대한 민사 소송은 올해(2024년) 8월 26일에 시작돼 4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됐고 평결은 1주일 전인 이 달(9월) 23일(월)에 내려졌다.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로 성년이 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광장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 데 재판에서는 직접 법정에 출도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이번 3,300만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 의무 신고자가 아동 방치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큰 판결로 여겨지며, 또 법 집행 기관 직원이 아동 방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가 생긴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해당 기관이 속한 카운티 정부에 묻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