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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 어제부터 형기 시작

지난 1월 각종 부패와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어제(7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형기를 시작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 1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4월부터 복역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형기 시작을 연기하는 허락을 받았었다.

이로써 후이자 전 시의원은 어제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 교도소 롬팍 II에 수감됐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LA다운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해(2023년) 공갈과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후이자 전 시의원은 13년 징역형에 더해 LA시에 약 44만 4천 달러, 그리고 연방 국세청 IRS에 3만 9천 달러 가까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을 선고한 LA연방지법 존 F. 월터 판사는 13년 실형이 부패 방지법에 대한 존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요했으며, 전 시의원이 유권자, 도시, 민주주의 자체에 끼친 극심한 피해를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