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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 세입자 단체 "렌트비 인상폭 제한 발의안 가짜정보 기승"

[앵커멘트]

CA주에서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3을 놓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세입자 옹호 단체는 ‘주민발의안 33이 렌트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자신들의 로고를 포함한 거짓 문자메시지가 보내지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투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법안은 렌트비를 더 높게 만들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속지 마세요’

세입자 정의를 위해 CA주민발의안 33에 반대하라는 내용이 담긴 입니다.

여기에는 LA세입자 연합 LATU와 전미 민주사회주의자 DSA의 로고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문자메시지 내용과는 정반대로 주민발의안 33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LATU에서 한인타운 지역을 대변하는 토니 카펠로는 세입자 연합은 렌트비 인상폭 제한을 확대하는 주민발의안 33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펠로 대변인은 이와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건물주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거짓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등 렌트비 인상 제한을 반대하는 부동산 업계가 반대표를 얻기 위해 세입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달(11월) 5일 CA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발의안 33은 코스타-호킨스 임대 주택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코스타-호킨스법은 로컬 정부가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없앰으로써 로컬 정부가 개입해 렌트비 인상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발의안입니다.

주민발의안 33은 CA은퇴자연합, 세입자연합, 간호사 협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솟은 주거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입자들의 부담과 불안을 줄일 수 있고 렌트비를 올리겠다는 위협을 일삼는 일부 건물주의 갑질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CA주지사, CA소상공협회, 부동산협회 등 주민발의안 33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 반대자들은 렌트비 인상제한이 이뤄지면 개발업자들이 신축을 꺼릴뿐만 아니라 초기 렌트비를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건물주는 매년 오르는 보험비와 각종 부대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의견이 거센 주민발의안을 놓고 잘못된 정보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 하고 투표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