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5월 UCLA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어제(22일) 대학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앞서 지난 6월 이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유대인 학생 3명도 대학이 반유대주의 활동을 막지 못했다며 수정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내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 반전 시위 물결이 일었던 지난 봄,
UCLA 에서도 시위가 확산하면서 시위대가 무력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학은 불법집회를 선언했고 경찰이 투입되면서 시위대가 강제해산되고 수백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경찰에 체포됐던 UCLA학생 2명과 교직원 2명은 오늘(22일)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포를 초래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와 징계 기록을 없애고 불법집회 선언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UC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유대인 학생들도 오늘 소장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학생들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을 막는 것을 대학이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가 조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학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막지못했다는 추가 사실이 더 드러났다며 수정한 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들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1주년을 기념한 학생들과 어제(21일) 캠퍼스 내 설치된 또다른 시위 캠프를 언급했습니다.
UCLA 유대인 커뮤니티 428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확산한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UCLA가 이제는 학생들과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