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한인타운에서 또 다시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여러 업체를 돌면서 한인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또 다시 상습적인 장애인 공익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업체 내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개선하고 소송을 당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한인타운 내 유명 쇼핑몰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계산대, 진열대 높이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눈높이에 부적합하고 업체 내로 진입해 둘러보기에 통로가 좁다는 등이 이유입니다.
한인 업주 A씨는 휠체어를 탄 1명 포함 3명이 일정 기간 업체들을 돌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_ 한인 업주 A씨>
한인 업주 A씨는 이번 소송이 계산된 의도적인 소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도적인 상습적 장애인 공익 소송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 동일 인물인데다 소장을 받은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입니다.
소장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도 100만 달러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소개해주는 특정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의논해보라는 제안 전화였습니다.
<녹취 _ 한인 업주 A씨>
이 대목에서 한인 업주 A씨는 이번 장애인 공익 소송에 특정 변호사가 연루되어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한인 업체 5 – 6곳이 피소됐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인 상황에서 장애인 공익 소송까지 당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장애인 공익 소송 제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짚으며 업주 입장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애인 보호법 규정이 엄격하다보니 그 만큼 위반 사항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 장애인 보호법에 근거해 업체 내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조사한 뒤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 소송 피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캘빈 명 상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녹취 _ 캘빈 명 상법 전문 변호사>
장애인 공익 소송 대응시 변호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례로 피소됐을 때는 공동 대응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녹취 _ 캘빈 명 상법 전문 변호사>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이 제정됐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받게됩니다.
그 이면에는 연방과 달리 CA주의 장애인 보호법이 최소 보상금 규정과, 원고측 변호 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습적 장애인 공익 소송 사례에서 승소했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받는가를 따져보면 누구를 위한 소송이며 악용될 수 있는 헛점은 누가 만들었는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